25일부터 4주간 '이행기' 설정, 7일 자가격리 체제는 유지
정부가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홍역, 수두와 같은 2급으로 낮추고 방역·의료체계의 '일상 회복'을 본격화한다. 코로나19 유행이 '엔데믹(풍토병)'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감염병 체계 전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부가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홍역, 수두와 같은 2급으로 낮추고 방역·의료체계의 '일상 회복'을 본격화한다. 코로나19 유행이 '엔데믹(풍토병)'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감염병 체계 전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내일부터는 영화관과 실내스포츠 관람장, 기차와 국내선 항공기 등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허용된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15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1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모았다.
질병청은 고시 개정에 대해 코로나19의 유행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맞춰 감염병 관리를 하기 위해 등급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알렸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서 15일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위험도는 낮아진 반면 소규모의 유행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고려하면 더 일상적인 대응체계로 방역과 의료대응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 등급 2급에선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 시에 팝콘과 콜라를 취식하는 것, 실내 야구장에서 '치맥(치킨과 맥주)'을 즐기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도 시식·시음이 허용된다. 다만 시식·시음 행사는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야 하고, 취식 중 사람 간 거리는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에 더해 국내선 항공기,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서도 간단한 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 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25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도 독감 환자처럼 원할 때 동네 병·의원에 갈 수 있게 된다. 또 의무적으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은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다만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현행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는 현행 체제로 유지된다. 4주 뒤인 내달 23일에 정부가 '안착기'를 선언하고, 실제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내달 말에는 확진자 격리 의무 등이 사라지고 모든 병원에서 진단과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착기 전환 시점은 잠정적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에 따라 예정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다음 달 말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결정을 두고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고 우려를 나타낸 만큼, 새 정부 출범일인 다음 달 10일 이후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