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몰래 재소자 인터뷰…'그알' 제작진 무죄 확정
입력: 2022.04.24 09:00 / 수정: 2022.04.24 09:00

대법 "위계공무집행방해·공동주거침입죄 성립 안 돼"

교도소 재소자와 몰래 인터뷰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SBS 홈페이지 캡처
교도소 재소자와 몰래 인터뷰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SBS 홈페이지 캡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도소 재소자와 몰래 인터뷰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최민철 PD와 박성호 촬영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PD와 박 감독은 2015년 8월 서울구치소에 반입이 금지된 녹화·녹음장비를 갖고들어가 수감 중인 보이스피싱 사건 피의자 A씨 접견 내용을 촬영하고 녹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이 촬영한 내용은 방송에 나가지는 않았다.

1,2심은 모두 최 PD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각각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구치소에 금지물품을 반입한 행위로는 공무집행방해나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계로 교도관의 감시·감독 업무 집행을 막았다면 범죄가 성립하지만 단순히 교도관의 감시를 피해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평온한 상태를 해치지 않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치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동주거침입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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