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이탈·단독행동한 산악구조대원…법원 "미임용 정당"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2.04.24 09:00 / 수정: 2022.04.24 09:00
"대원 사이 신뢰와 확고한 지휘체계 중요…사유 합리적"
이동 경로를 이탈하고 단독 행동을 한 수습 대원을 임용하지 않은 공단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이동 경로를 이탈하고 단독 행동을 한 수습 대원을 임용하지 않은 공단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동 경로를 이탈하고 단독 행동을 한 수습 대원을 임용하지 않은 공단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2020년 3월 한 공단 소속 구조대원으로 근무한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한 공단 소속 산악구조대에 신규 채용됐다. 그는 3개월의 수습 기간 중 태도 불량 등으로 업무능력 평가 6개 항목 가운데 4개 항목에서 미흡·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듬해 3월 정규직원 미임용 통지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같은 달 지방노동위원회에 공단의 미임용 통지가 부당해고라며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다. 같은 해 9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A 씨는 결국 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단은 수습 직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했고, 평가 결과의 기초가 된 보고서는 A 씨가 소속됐던 구조대 대장이 자의적으로 작성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도 공단의 미임용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습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았다는 A 씨 측 주장에 대해 "임명 동의서 본문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한다는 내용이 없으나 수습 기간을 3개월로 특정한 인사 규정을 인용하고 있고, 전형 일정도 애초 '수습 임용' 예정이라고 공고됐다"며 "공단은 원고(A 씨)를 3개월 동안 근무할 근로자로 임용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A 씨의 미임용 결정 근거가 된 보고서 내용도 합리적이라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A 씨는 정해진 루트를 벗어나거나 본인의 이동 방법을 고수해 다른 대원의 안전을 위협했다. 선임 대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근무지를 이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자의적으로 작성됐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라며 "산악구조대 특성상 대원들 사이의 신뢰와 협동 및 확고한 지휘체계의 효율적 운용이 중요한데 원고는 근무 기간 동안 구조대 대장을 비롯한 선임 대원들의 지휘·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신뢰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원고의 정규 직원 임용 여부 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필수 절차가 아닌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원고와 사무소장의 의견을 듣고 원고의 업무능력 평가를 재심의했다" "원고의 업무능력 평가 6개 항목 가운데 2개 항목이 '적합'으로 변경됐음에도 원고의 평가 결과는 정규직 임용기준에 미달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이 미임용 통지를 함으로써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계속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 결론은 정당하다"라고 덧붙였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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