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중재안' 수용에 경악한 검찰…"'검수완박' 시기만 늦췄다"
입력: 2022.04.22 18:48 / 수정: 2022.04.22 21:07

직접수사권 부패·경제 범죄만 남겨…1년반 뒤엔 '한국형 FBI'로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수사권 분리 중재안을 수용하자 검찰은 당혹스런 분위기다./이동률 기자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수사권 분리 중재안을 수용하자 검찰은 당혹스런 분위기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수사권 분리 중재안을 수용하자 검찰은 당혹스런 분위기다.'

22일 여야가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을 책임지고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이 사의를 표명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사표를 냈다. 고검장 전원이다.

검찰은 이번 중재안을 예상치 못한 듯 경악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여야가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강행할 줄을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대검은 중재안이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절차상 문제도 지적한다.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인데도 검찰 등 유관기관이 제대로 논의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직접수사 가능 범죄도 기존 6개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를 뺀 부패·경제 2분야만 남았다. 그러나 부패·경제범죄 수사권도 '한국형 FBI'가 출범하는 최대 1년6개월 후면 사라진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경찰 송치 사건 보완수사권도 쟁점이다. 애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요구만 가능하도록 했으나 존속시키기로 했다. 다만 송치된 사건의 '단일성·동일성'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별건수사를 막는다는 취지다.

예세민 기조부장은 "이 기준으로 볼 때 보완 수사는 정말 의미 없다. 공소장 쓰고 부기소장 쓰는 거 말고는 뭘 할 수 있나 회의가 든다"며 "동일성이라는 개념이 수사단계에서 도입된 적이 없다. 어떻게 조문화 할 것인지 고민해서 최소한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의 보완수사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은 법안이 최종 통과할 때까지 국회를 최대한 설득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호소할 방침이다.

김오수 총장과 고검장들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수리될 경우 남은 고위간부 중 직제상 선임자는 예세민 기조부장이다.

검찰은 당분간 일선 지검장(검사장) 중심으로 사태에 대응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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