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문제와 관련해 검찰 내부적인 통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검찰이 자체적으로 낸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기자들이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미국식 기소대배심처럼 이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전국 검찰수사관회의 제도화로 내부통제 기능도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는 사건에는 특임검사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박 장관은 "총장께서 검찰개혁 방안으로 수사 공정성을 말씀하신 것은 의미있지만 내부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같은)것이 빠져 있다"며 "국회 특위를 열고,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논의가 쉽지 않다. 스스로 변화하고, 자성하는 것을 내부적인 제도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법안 공포 후 3개월에도 여전히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꽤 긴 기간"이라며 "정말 수사를 공정하게 하겠다는 의지와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대검 예규로 검찰 운영 원리를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왜 닥쳐서 그런 논의가 나오냐 싶다"며 검찰이 이제서야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뒤늦었다고도 지적했다.
수사권 분리 문제는 '균형'의 원리에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역량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기 때문에 역량이 있다거나 경찰이 역량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궁극적으로는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고검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국회에 전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오늘 양당의 의원총회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지는 못한다.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의장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부 장관으로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박 장관은 법안 통과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있어 검찰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앞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가 있고 국회 본회의가 있어 여러 단계가 남아 있다"라며 "마치 오늘 다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지금이야말로 냉철하게 살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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