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남성 군인 자발적 성관계 처벌 못 해"
입력: 2022.04.21 21:06 / 수정: 2022.04.21 21:06

'동성 군인 성관계는 무조건 추행' 기존 판례 파기

동성 군인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동성 군인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성 군인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남성 군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관계가 사적 공간에서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면 건전한 군 생활을 구체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성 군인 간 성행위가 사적공간에서 합의에 따라 이뤄졌는지와 무관하게 자체로 추행이라고 본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A,B씨가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이고 영외의 독신자 숙소에서 근무시간 외에 자발적 합의에 따라 성행위를 했다며 군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동성 간 성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재연·이동원 대법관은 군형법 해당 조항은 강제성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남성 군인 사이 성관계나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1심 보통군사법원과 2심 고등군사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해야한다는 평가는 더이상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을 포함한 다수 대법관이 오늘날 국내외에서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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