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PC 증거 불채택에 불복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으나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당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으나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당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정선재 ·강효원·김광남 부장판사)는 검찰 측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당시 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 저장매체를 제3자가 영장없이 임의 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대법 판결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대법은 피의자의 소유·관리한 저장매체에 대한 참여권 보장을 판시했는데 강사 휴게실에 방치된 PC는 정 전 교수가 소유·관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검찰은 1월 이의신청에 이어 '증인에게만 PC 관련 증거를 제시하게 해 달라'는 요청까지 반려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기피 신청 1심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1부(당시 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며 기각했다.
조 전 장관의 재판은 검찰이 항고심 판단에 불복하지 않는 한 기존 재판부 심리로 계속 진행된다. 검찰이 항고심 판단에 불복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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