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살인, 검찰 들여다보니 '계획적 청부'…"보완수사권 필요"
입력: 2022.04.21 05:00 / 수정: 2022.04.21 05:00

검찰 처리 사건 90% 이상이 경찰 송치 사건…"기록만 보고 판단 못 해"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이 21일 검찰 보완수사 폐지 문제점을 놓고 설명하고 있다./장우성 기자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이 21일 검찰 보완수사 폐지 문제점을 놓고 설명하고 있다./장우성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7년 배우 송선미 씨 배우자 살인사건은 경찰 송치 단계에서는 단순 우발적 범행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형사부가 보완수사한 결과 상속재산 문제로 분쟁 중이던 사촌이 살인범을 사주해 계획적으로 청부 살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무게중심을 특수·공안에서 형사부로 옮기려고 했다. 검찰 처리 사건의 절대 다수를 처리하는 부서가 형사부이기 때문이다. 가장 민생 현장과 밀접한 부서이기도 하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수사권 분리를 명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져 결국 서민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우려한다.

경찰 송치 사건은 검찰이 처리하는 사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형사부 검사는 송치 사건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과잉수사, 부실수사가 발견되면 이를 시정하는 역할을 한다.

대검에 따르면 2021년 경찰 송치사건을 보완수사 후 처리한 사건 비율은 30%, 최근 2년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 등을 거쳐 불기소한 사건은 19.2%에 이른다.

2021년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해 886명을 직구속했으며 2020년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을 검찰 보완수사 후 기소한 사건은 1909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분리될 경우 기록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대검 형사부 측은 "기록에 더해 사건 당사자의 진술과 자료를 조사해봐야 진범을 잡거나 억울한 피해자도 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보완수사의 효율성도 강조했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수사완료에 걸리는 기간은 1개월 이하 26.2%, 1~3개월 30.3%에 그친다. 6개월이 넘는 경우가 11.4%, 미이행 수사도 13%에 이른다. 검찰 보완수사는 훨씬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권을 분리하되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을 부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수사지휘권은 2020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당시 66년 만에 폐지됐다.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경찰을 보조로 명시한 조항이 없어졌다.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은 "경찰과 검찰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면 수사지휘권 부활만으로도 효과가 있겠지만 아직 그렇지 못하다"며 "수사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가 다르다"라고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지용 부장은 수사권 분리 추진의 근본 원인인 검찰 수사의 중립성·공정성 지적을 놓고는 "사실 그런 비판을 받는 수사는 일반 송치사건을 다루는 형사부보다는 인지 수사 분야에서 주로 나온다"면서도 "수사심위위원회의 기속력도 심층 검토하는 등 조만간 공정성 확보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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