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권리법안이 시행되면 항고·재항고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0일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에 따르면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고소·고발인이 항고·재항고를 해도 검찰 수사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돼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 없게된다.
항고는 고소·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검찰청에 제기하는 절차다. 항고가 기각되면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항고·재정신청 자체가 봉쇄된다는 게 검찰이 판단이다.
대검 인권정책관은 "검사가 불기소한 사건은 고소인 등이 항고, 재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이의신청을 해도 검사에게 송치 자체가 되지않아 항고·재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에 맞지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자의적 불기소에 대한 외부 통제방안으로 재정신청 제도가 전면확대됐는데 개정안에 따라 경찰의 자의적 불송치에 대해 항고·재정신청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이러한 방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인권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경찰 구속기간 연장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검찰은 20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
교도관과 검사로 관리주체가 분리된 검찰 단계 구치소 구속기간과 달리 경찰 유치장은 수용자 관리와 수사 주체가 경찰로 단일화돼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전문시설과 인력이 없어 수용자 처우도 열악하다.
이밖에 경찰의 직무상 범죄 수사권은 남겼으나 다른 규정과 종합하면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 수사관제도를 폐지한 점도 작용한다.
인권정책관은 "발의된 개정안은 검찰 권한 축소에만 목표를 둬 검찰 수사를 통한 경찰 사법통제와 인권보호 기능을 아무런 제도적 장치 없이 전면 폐지했다"고 했다.
최용훈 대검 인권정책관은 "옛 인권감독관을 인권보호관으로 격상하고 독립된 지위에서 강제수사 관련된 영장 청구, 강제수사 시행 전 필요성을 점검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 중"이라며 "갑자기 급속하게 국회에서 입법이 진행됐다"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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