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시달리다 끝내 남편 살해…2심 징역 12→8년 감형
입력: 2022.04.21 00:00 / 수정: 2022.04.21 00:00

재판부 "가정폭력 사정 참작되지 못한 듯"

가정폭력에 시달린 끝에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남용희 기자
가정폭력에 시달린 끝에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다. 이 여성은 자녀와 함께 장기간 피해자의 폭력에 시달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정총령·강경표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이 가정폭력에 오랫동안 시달린 사정이 참작되지 못한 것 같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 피고인 남동생의 (가정폭력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인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피고인의 아들 역시 피해자에게 자주 폭행을 당한 점, 사건 당일에도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자택에서 남편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남편 B 씨가 외도를 의심하며 어머니와 동생을 죽이겠다고 위협해 살해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A 씨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A 씨에게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 역시 A 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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