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전날(19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요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 약 1176억 규모의 시행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법 배임)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심급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지난해 10월 21일 구속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은 이날(2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4일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 측은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추가 기소를 감행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추가기소 사건으로 또다시 영장을 발부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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