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평검사들 "검찰 수사권 분리하면 억울한 사법피해자 양산"
입력: 2022.04.20 09:03 / 수정: 2022.04.20 09:0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저지를 위해 모여 회의를 진행한 평검사들이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사권, 조사권 등을 박탈함으로써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통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관련 대응을 논의한 207명의 평검사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 이 같이 밝혔다.

평검사들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은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사권, 조사권 등을 박탈했는데, 그 결과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서류만을 보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돼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며 "현행 제도에서는 압수한 증거물을 소유자나 보관자 등에게 돌려주는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해당 법안은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해 정작 재판에서 유죄를 받기 위해 필수적인 증거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평검사들은 "현행 제도에서는 경찰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이 있는 사건에 대해 검사가 해당 기록을 검찰로 보내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이를 전면적으로 다시 수사할 수 있었으나 해당 법안은 이 같은 검사의 기록 요청 권한을 삭제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경찰에서 기록을 보내지 않는 한 검사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며 "현행 제도에서는 검사가 체포되거나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가 있는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불법구금이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는 경우 즉시 석방할 수 있는데 해당 법안에서는 불법구금의 의심이 들어도 검사는 경찰에게 석방을 요구할 권한만 있다. 경찰이 구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검사의 석방 요구를 거절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전날(20일) 207명의 평검사들은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통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관련 대응을 논의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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