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사한 하도급 노동자…대법 "사업주 한전도 책임"
입력: 2022.04.20 06:00 / 수정: 2022.04.20 06:00
전문공사를 전부 하도급업체에 맡기고 사업 전체를 관리감독했다면 도급사업주로 인정돼 산업재해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전문공사를 전부 하도급업체에 맡기고 사업 전체를 관리감독했다면 도급사업주로 인정돼 산업재해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문공사를 전부 하도급업체에 맡기고 사업 전체를 관리감독했다면 도급사업주로 인정돼 산업재해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씨와 하도급업체 안전책임자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한국전력공사에 벌금 700만원, 하도급업체에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B씨와 한전 등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지장철탑 이설공사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계 조립작업을 하던 노동자 C(당시 57세)씨를 감전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사망한 C씨는 절연용 보호구나 안전대도 없이 14m 높이에서 작업하다 감전됐다. C씨처럼 전기공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규정상 전선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작업해야 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2심은 한전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한전을 산업재해에 책임을 지는 도급사업주로 판단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사업주를 '같은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공사하는 사업주라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전문 공사를 분야별로 도급을 줘 공사를 직접하지 않고 전체를 관리감독만 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씨가 한 작업은 철탑 이설공사로서 전기공사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전문 분야의 공사'였다고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한전 등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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