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공소심의위 개최…손준성·김웅 처분 논의
입력: 2022.04.19 18:39 / 수정: 2022.04.19 18:3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19일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동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19일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19일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약 4시간가량 공소심의위를 열고 고발사주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위원장으로 10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두고 개최된 바 있다.

이날 공소심의위는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수사 개요 및 수사 결과를 공소심의위에 보고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피의자 측은 공소심의위 결정에 따라 별도의 출석 없이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심의위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장시간 심의를 마친 뒤 일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처분과 관련한 의견을 심의·의결한 뒤 공수처장에게 권고했다"며 "권고 내용은 처장의 최종 결정과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비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언급했다.

통상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논의 후 5~10일 후 최종 처분을 내려왔기 때문에 고발사주 사건 수사는 지난해 9월 수사 착수 이후 7개월여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심의위처럼 수사팀이 공소심의위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할 강제성은 없다.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검사 등에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해 '뉴스버스'가 의혹을 처음 보도한 직후 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후 손 검사의 건강 문제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손 검사는 2020년 2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시를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문건으로 작성했다는 의혹으로도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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