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터미널 화재' CJ푸드빌, 롯데정보통신에 2억 배상
입력: 2022.04.19 12:00 / 수정: 2022.04.19 12:00

대법, 롯데 승소로 최종 확정

지난 2014년 5월26일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는 푸드코드 준비 공사 중 용접 부주의로 화재가 일어나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뉴시스
지난 2014년 5월26일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는 푸드코드 준비 공사 중 용접 부주의로 화재가 일어나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터미널 화재 당시 공사를 발주한 CJ푸드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4년 5월26일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는 푸드코드 준비 공사 중 용접 부주의로 화재가 일어나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화재 때문에 터미털 1층 전산장비를 재시공한 롯데정보통신은 공사 발주업체인 CJ푸드빌과 당시 하청업체 등을 상대로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불이 난 터미널 지하 1층의 점유권·관리책임의 소재였다.

1심은 지하 1층의 관리책임은 하도급업체에 있다며 CJ푸드빌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달랐다.

재판부는 CJ푸드빌이 당시 지하1층을 임차해 공사를 둘로 분할해 도급을 준 다음 총괄했다며 사실상 불이 난 공간을 점유·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주된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공사현장 천장의 우레탄폼 노출과 소방용구 미비도 점유자인 CJ푸드빌의 책임으로 봤다.

이에 따라 1심을 깨고 CJ푸드빌은 롯데정보통신에 2억2056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CJ푸드빌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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