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1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변론준비기일에는 헌법·법원조직법상 공개심리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본 변론에 들어가기 전 쌍방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심리 및 입증계획을 상세히 확정할 필요가 있어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사건의 변론과 개별적 입증 행위는 이뤄지지 않는다. 소송상 쟁점과는 무관한 소송기술적 사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조정실에서 재판장과 쌍방 소송대리인만 참여해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2020년 11~12월 직무배제 명령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당선인의 비위 의혹 가운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을 인정했다. 윤 당선인은 징계 사유 모두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직무정지 처분과 징계 처분에 대한 각 집행정지 신청에서 윤 당선인 측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의 징계 처분은 1심 선고 전까지 효력이 중단됐다.
본안 소송 결과는 밝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하며 정직 2개월 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가볍다"라고 판단했다. 같은 해 12월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윤 당선인이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윤 당선인은 항소했으나 20대 대통령 당선 뒤 소의 이익이 명백히 없는 직무정지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 피고 법무부 측도 취하에 동의하면서 소송 자체가 없던 일이 됐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3월 임기를 140일가량 남겨 두고 사퇴했다. 이후 정계에 입문해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나서 이듬해 3월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윤 당선인의 핵심 징계 사유인 채널A 사건 감찰‧수사방해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윤 당선인의 소송 피고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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