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모두 사라져…실내취식 금지는 1주 더
오늘부터 2년1개월여 만에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다. 2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2022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 LG 트윈스의 개막전 경기가 열리기 앞서 KIA 팬들이 깃발을 흔들며 응원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늘부터 2년1개월여 만에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그동안 일상생활을 제약했던 각종 거리두기 조치가 대부분 해제된다.
자정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10명까지인 사적모임 제한, 299인까지인 대규모 행사·집회 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70%까지인 종교활동 인원 제한 등이 모두 없어진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이날 오전 5시에 해제된다.
다만 실내 취식 금지는 일주일 간 더 적용된다. 각 시설별로 안전한 취식 환경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마스크도 계속 써야 한다. 실내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실외는 해제 여부를 2주 뒤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수가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된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유지된다. 요양병원·시설 등의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을 상당 기간 유지하면서 향후 평가를 거쳐 완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전면적인 거리두기 해제는 지난 2020년 3월 말 유흥시설 등의 운영제한 조치로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 약 2년1개월 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도입하며 순차적으로 조치를 완화할 계획이었으나 델타 변이 유행과 오미크론 대유행이 이어지며 다시 강화해 전날까지 유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통제됐던 윤중로 벚꽃길이 3년 만에 전면 개방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서로 인근 도로를 찾은 시민들이 벚꽃길을 산책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의료대응체계 전환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25일부터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한다. 현행 규정 상 1급 감염병은 확진자를 즉시 신고해야 하고, 격리 의무도 부과되지만 2급은 24시간 안에 신고하면 되고 격리 의무도 없다.
다만 여전히 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등급 조정 이후에도 4주 간 이행기를 갖는다. 이 기간에는 기존처럼 7일 간 격리, 치료비 국가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이 유지된다.
그 뒤 안정적으로 이행기를 거쳐 체제를 전환하게 되면 확진자 격리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고, 격리·재택치료가 중단된다. 또 모든 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거리두기 해제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일상회복이 시작된다. 이를 순조롭게 달성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며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과 고령층의 경우 예방접종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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