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내놔" 전 여친 전치 6주 폭행 30대 벌금형
입력: 2022.04.18 05:00 / 수정: 2022.04.18 05:00

"죄질 나쁘지만 피해자도 폭행한 점 참작"

전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던 중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전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던 중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던 중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전 여자친구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 씨를 폭행해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싸움의 원인은 B 씨의 휴대전화였다. A 씨는 B 씨가 휴대전화로 녹음하고 있다고 오해해 B 씨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다. B 씨는 A 씨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당하는 와중에도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 버텼으나 결국 갈취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아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물리적 싸움의 주된 원인이 휴대전화인 점에 비춰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라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긴 뒤 피고인을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 스스로 상해를 입게 됐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기 위해 상당한 물리력을 행사했고 상해도 중한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타격을 가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상당한 폭행을 가한 상황인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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