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억 배임' 라임 전 본부장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2.04.17 09:00 / 수정: 2022.04.17 09:00
라임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라임자산운용 전 본부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라임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라임자산운용 전 본부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라임사태 주요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라임자산운용 전 본부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김봉현 전 회장의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 195억원을 인수해주고 투자금을 약정과 달리 사용하게 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9년 김 전 회장에게 투자금 상환 등 편의 제공을 위해 골프장 가족회원 지위를 제공받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상장사 주식을 팔아 10억여원의 손해를 회피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김 전 본부장의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않고 업무상 배임혐의 피해액도 막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배임 혐의로 개인적 이익을 얻지않았고 골프회원권도 실제 이용한 적은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김 전 본부장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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