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범죄 수사서 검찰 배제…공수처·경찰만 가능
입력: 2022.04.16 00:00 / 수정: 2022.04.16 00:00

민주당 발의 '수사권 분리 법안' 보니…검찰 "명백한 헌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왼쪽부터),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국회=이선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왼쪽부터),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15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검찰은 수사권은 폐지되고,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남게 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가지의 법안을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하고 172명의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검찰청법에서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관할지역 지방경찰청이 승계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경찰이나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수사 근거 조항을 삭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조항을 전부 삭제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검사가 경찰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없앴다.

수사 업무에서 주체를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하던 조항은 검사를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으로만 한정했다. 압수수색 등에 대해서도 검사를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의 권한만 남겨두는 등 수사업무에서 검사의 업무를 삭제했다. 경찰이 피의자 구속기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입법 취지에서 "검찰의 국가형벌권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만 국민 신뢰를 획득할 수 있으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검찰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이원화는 민주국가 사법체계의 기본이며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 속기록에 따르더라도 수사권을 기소권과 분리하고자 했다"며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것은 오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서로 협력하는 동시에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놨다"고 강조했다. 최강욱 의원은 "검사는 여전히 경찰과 공수처 직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상호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다"며 "검찰 정상화의 주요 내용은 권력 집중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짧다는 지적에도 "검찰이 진행하는 6대범죄 수사 건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4천~5천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이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앞두고 박광온 위원장과 면담을 위해 걸어오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앞두고 박광온 위원장과 면담을 위해 걸어오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민주당은 장기적으로 한국형 FBI 신설을 추진한다. 한국형 FBI가 출범한 후에는 경찰의 정보, 외사, 마약 등 수사 분야별로 기능을 분리해 독립시킨다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향후 윤석열 정부와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즉각 반박했다. 대검은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고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 범죄수사를 전부 경찰에게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보고, 혐의가 부족하면 경찰에 다시 보내고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에 그치게 한다"며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분간 여론에 더욱 호소할 예정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오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수사권 분리 법안의 부당성을 설명할 방침이다. 전국 평검사들은 19일 대검찰청 별관에서 평검사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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