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의무, 권고로 변경…4주 이행기 거쳐
입력: 2022.04.15 13:38 / 수정: 2022.04.15 13:38

25일부터 감염병등급 1→2급…이후 4주간 이행기 가지기로

정부가 다음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1월6일 오전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코로나19 준중증·중등증병동 의료인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임영무 기자
정부가 다음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1월6일 오전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코로나19 준중증·중등증병동 의료인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다음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이후 4주 간의 이행기를 거쳐 해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오전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한다. 현행 규정 상 1급은 확진자는 즉시 신고해야 하고, 격리 의무가 부과되지만 2급은 24시간 안에 신고하면 되고 격리 의무도 없다.

다만 여전히 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등급 조정 이후 4주 간 이행기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현재 대응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되 안정적인 체계 전환을 위해 4주 정도의 이행기를 갖고 체계를 전환할 것"이라며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같이 7일간의 격리와 치료비 국가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행기를 거친 뒤 방역상황을 평가해 본격적인 체제 전환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정적으로 이행기를 거쳐 체제를 전환하게 되면 확진자 격리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고, 격리·재택치료가 중단된다. 또 모든 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 실시하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종료된 11일 오전 세종시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 관계자들이 신속항원검사를 위해 사용하던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있다. /세종=임영무 기자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 실시하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종료된 11일 오전 세종시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 관계자들이 신속항원검사를 위해 사용하던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있다. /세종=임영무 기자

정부는 이같은 체제 전환을 위해 대면진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외래진료센터를 늘려 동네 병원에서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병상 체계는 거점전담병원을 제외한 중등증병상(감염병 전담병원)은 모두 지정 해제하고,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을 통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지원한다. 중증 및 준중증 병상은 지금처럼 지자체를 통해 배정하는 방식을 유지한다. 생활치료센터는 이행기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격리 의무가 없어져 기능이 상실되면 운영을 중단한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3차 접종자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재개한다. 비말 발생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고,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이 갖춰진 경우에만 식사를 허용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근거에 기반한 치료제·백신 전략을 수립하고, 방역대응 시스템 고도화, 일상의료체계 안착을 통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또는 재유행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이번 조치로 확보 가능한 자원을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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