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정채용' 조희연 "법률자문 따라 복직시켰다"
입력: 2022.04.15 11:57 / 수정: 2022.04.15 11:57

직권남용 재판 본격화…"정의실현 위해 적법한 권한 행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해직교사 부당채용과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해직교사 부당채용'과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선생님들께 복직의 기회를 마련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며 이 같이 밝혔다.

첫 정식 공판에 임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 교육감은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저는 교육감의 적법한 임용권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실무자 역시 공개경쟁 전형 절차를 잘 지켰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채용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듬는 사회적 정의 실현과 사회적 화합 조치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제 무고함을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3선 도전이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물음에는 "재판 과정에서 친절하고 소상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공판준비 절차 중 6월 1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 일정을 재판 일정을 잡는데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공모 조건을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게 정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 인물을 사실상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으로 가장해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인이 고득점을 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뒤 처음 입건된 사건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A 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어 조 교육감 사건의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공소사실을 재구성해 조 교육감 등을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이첩한 자료 가운데 '중간 결재권 행사 방해' 등 일부 내용은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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