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마스크 외 모든 거리두기 해제…25개월 만에
입력: 2022.04.15 13:35 / 수정: 2022.04.15 13:35

실외 마스크 2주 뒤 재검토…실내는 당분간 유지

다음주부터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다. 2021년 12월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일대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 개편된 6인 모임 금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동률 기자
다음주부터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다. 2021년 12월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일대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 개편된 6인 모임 금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다음주부터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다. 2020년 3월 실시 이후 2년1개월 만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전 중대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방역상황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해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운영시간과 사적모임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제한, 종교활동 등의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내 취식 금지는 각 시설별로 안전한 취식을 준비할 수 있는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행 자정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10명까지인 사적모임 제한, 299인까지인 대규모 행사·집회 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70%까지인 종교활동 인원 제한 등이 모두 없어진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실외는 해제 여부를 2주 뒤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수가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권 차장은 "마스크는 비용 효과성이 우수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 방역조치"라며 "실내 마스크 의무는 상당 기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주부터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다. 2021년 11월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의 모습. /남용희 기자
다음주부터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다. 2021년 11월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의 모습. /남용희 기자

또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된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유지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의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 조치를 상당 기간 유지하고, 향후 평가를 거쳐 완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권 차장은 "오미크론의 유행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위중증환자, 병상가동률 등 모든 지표가 나아지며 의료체계도 충분한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감소세가 유지되고 상당 기간 안정적인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나 이제 다시 일상회복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주간 일 평균 확진자수는 3월 3주차 40만4604명에서 4월 1주차 21만8500명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수도 1133명에서 1113명으로 감소했다.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65.9%에서 58.3%로 떨어졌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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