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실수로 가압류 취소…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다"
입력: 2022.04.15 06:00 / 수정: 2022.04.15 06:00

채권자가 구제절차 안 밟아 귀책 사유

법원이 착오로 가압류 취소 결정을 했더라도 채권자가 허용된 구제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법원이 착오로 가압류 취소 결정을 했더라도 채권자가 허용된 구제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착오로 가압류 취소 결정을 했더라도 채권자가 가능한 구제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채권자 A씨는 2013년 B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내 인용됐다. 이후 B회사는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한다.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여 A씨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일째 되는 날이 일요일이라서 월요일에 소송을 제기했다.

B회사는 A씨가 기간이 지난 뒤에 소를 제기했다며 가압류 취소신청을 냈고 법원은 받아들였다. A씨는 원심 법원이 제소기간 만료일을 잘못 알았다며 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은 항고를 인용해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B회사의 가압류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그런데 항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B회사는 가압류됐던 부동산을 처분했고 A씨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전혀 받지 못 했다. 이에 A씨는 법원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7억8233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의 잘못은 불복절차나 시정절차를 활용해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A씨는 항고를 제기하면서 가압류 취소 결정 효력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 국가 배상의 조건인 법관이 부당한 목적으로 오심을 했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다.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뒤집었다. 가압류 취소를 잘못 결정한 법관은 직무수행상 준수해야할 기준을 현저히 위반했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해야 할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었다. 당시 구치소에 수감 중이어서 효력정지 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A씨의 주장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다시 1심 판결의 취지로 돌아갔다. A씨가 효력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고 당시 구치소에 있었다고 하지만 항고를 제기했다면 효력정지 신청도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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