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권 폐지 후 대장동 등 권력수사 중단 우려"
입력: 2022.04.14 17:49 / 수정: 2022.04.14 17:49

"범죄 대응 역량 위축돼"…도이치 수사 등은 언급 피해

전국 반부패 수사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권 분리 법안이 통과되면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주요사건 수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더팩트 DB
전국 반부패 수사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권 분리 법안이 통과되면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주요사건 수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반부패 수사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권 분리 법안이 통과되면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주요사건 수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 폐지’ 법률이 3개월 후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비리사건 수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권 남용 사건 수사,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수사 등 주요 사건의 수사도 중단돼 결론도 내지 못하고 종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산자부 수사는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 삼성웰스토리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맡고있다. 산자부와 삼성웰스토리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기소와 재판에도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반부패부는 "‘6대 범죄’ 수사는 내용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다. 수사‧재판과정에서 전문 영역에 특화된 변호사들과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뤄지는 등 특수성이 있다"며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 서류만 보고 수사진행과 정확한 실체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기소하면 오류 가능성이 높고 공소유지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부패범죄 대응역량이 후퇴했다고도 지적했다. 대검에 따르면 2018~2021년 4년간 검찰의 부패범죄 직접수사 건수는 553건-409건-264건-208건으로 줄어들었다.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건수를 포함해도 2528건-2145건-1900건-1519건으로 감소했다. 반부패부는 "수사총량의 감소가 곧바로 범죄의 감소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위축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역량과 전문화된 수사인력은 단기간에 함양·확보하기 어렵고 이미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폐기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다만 반부패부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문홍성 반부패부장은 "수사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잘 알고있다"며 "대형 사건에서 수사 착수, 강제수사, 종국처리 등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수사심의위원회도 적극 개최하고 기속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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