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을 불법으로 모집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뉴시스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당원을 불법으로 모집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삼호 구청장은 2017년 7~9월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지낼 때 공단 직원 4100명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원 모집과 경선운동을 해줄 공단 직원들에게 콩나물·숙주나물 박스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7년 8월 광주 모 대학교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골프비용 13만원을 대납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집된 당원 규모를 볼 때 당내 경선에 일정한 영향을 끼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김 구청장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것은 아니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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