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사고'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입력: 2022.04.14 14:41 / 수정: 2022.04.14 14:41
지난해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사업개발이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지난해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사업개발이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지난해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사업개발이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공사 중 근로자 9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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