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개입' 문형표 징역 2년6월 확정
입력: 2022.04.14 14:25 / 수정: 2022.04.14 14:25
국정농단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라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남윤호 기자
'국정농단'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라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정농단'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라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2015년 삼성물산의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이사회의 1대 0.35 합병 결의를 찬성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해 합병이 성사되면 공단의 손해가 불가피한데도 받아들이도록 한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우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직원들에게 합병이 성사되도록 개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심은 두 사람의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재판은 지난해 7월 박영수 특별검사가 사퇴해 선고가 가능할지 주목됐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결만을 선고할 때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날 선고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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