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사형해야" 상고 기각
입력: 2022.04.14 11:19 / 수정: 2022.04.14 11:19

원심,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의견 내

원심 법원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의견을 냈던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의 김태현 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원심 법원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의견을 냈던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의 김태현 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원심 법원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의견을 냈던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의 김태현 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특수주거침입죄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23일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알게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끊자 앙심을 품고 집에 찾아가 동생과 어머니에 이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모두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A씨를 제외한 가족 살해는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고 살해과정이 무자비하며 앞으로 교화될 가능성도 없어 검사의 주장대로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사형이 25년간 집행되지 않아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사형제는 형벌로서 실효성을 상실했으므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평행토록 참회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마땅하므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돼야한다는 의견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가석방은 행정부인 법무부의 소관이라 법원 의견은 강제성은 없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와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사는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야한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는 항소할 수 있을 뿐 상고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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