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文대통령에 '수사권 분리' 면담 요청
입력: 2022.04.13 17:35 / 수정: 2022.04.13 17:35

"대통령 의사에도 맞지 않아"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남용희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김 총장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정식으로 대통령께 지금 현황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를 다시 바꾸는 것은 대통령의 의사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지난해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바뀐 형사사법구조로 인해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대응역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수사 기능 폐지 시도가 과연 그러한 당부에 합당하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 법원, 법조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개정 형사법 마련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저도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제도 안착과 보완에 힘을 쏟는다"며 "다시 형사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고쳐 혼란을 일으킨다면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내세웠던 것이 무슨 의미냐"고 물었다.

수사권 분리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제헌헌법의 영장청구권자는 '수사기관'으로만 돼 있었는데 4·19 혁명 이후 '검사'로만 특정됐다는 것이다. 영장청구와 수사권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권은 사실상 검사에게 있다는 설명이다.

김 총장은 "영장청구권은 당연히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 강제수사 대표적인 것이 영장에 의한 수사 아니냐. 경찰이 수사권 없으면 영장을 신청할 수 있겠는가"라며 "수사를 못하게하는 검사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없었으면 세월호 사건이나 국정농단, 사법농단,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대형 참사나 부패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총장은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뻔히 보이는데도 경찰에 넘겨서 조사하게 해야 하냐"며 "당론만 들어보면 그 자체로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국민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에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검찰수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특히 정치적 사건에서 많은 지적 받는다는 사실 잘 안다"며 "현안사건에 있어서는 수사착수, 강제수사 여부, 사건처리 등에 있어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수사심의위원회도 적극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왜 군사작전하듯이 국민 인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제도를 시한을 정해놓는지, 저희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남은 절차에서 양식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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