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달고 급가속'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 집유
입력: 2022.04.13 00:00 / 수정: 2022.04.13 00:00

법원 "범행 인정·반성 고려"

면허증 제시를 요구한 경찰관을 매달고 출발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동률 기자
면허증 제시를 요구한 경찰관을 매달고 출발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면허증 제시를 요구한 경찰관을 매달고 출발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3시 25분경 서울에서 보도를 침범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이륜차 특별단속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급가속 출발해 피해자가 끌려가다 넘어지게 해 어깨 근육 및 힘줄 손상을 입게 한 혐의(특수공부집행방해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면허가 없던 A 씨는 무면허 운전 단독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이 오토바이 후사경을 잡고 있음에도 그대로 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자는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을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오토바이는 배기량에 따라 다르지만 125cc 미만의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는 1·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급가속 출발함으로써 경찰관이 끌려가다 넘어지게 했다"며 "피해 경찰관은 근육 및 힘줄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고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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