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9차 권고안 발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는 8일 '디지털성범죄 관련 철저한 압수수색·몰수·추징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9차 권고안을 12일 발표했다. /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영상물을 긴급 압수수색할 수 있는 독립 규정을 마련하라는 법무부 전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는 8일 '디지털성범죄 관련 철저한 압수수색·몰수·추징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9차 권고안을 12일 발표했다.
권고안은 디지털성범죄 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 영상물에 대해 긴급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법하게 압수한 정보저장매체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추후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한다.
불법촬영물이나 합성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담은 저장매체를 실효적으로 몰수·폐기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에 규정을 신설하라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았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를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독립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도 권고했다.
전문위는 범죄수익 환수금을 법무부 예산 중 '피해자 지원' 예산으로 편성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사업에 사용하라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항목을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전문위는 이번 권고안이 시행된다면 영상물 재유포를 확실히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피해자 보호에도 더욱 효과적이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 절차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성을 반영한 실효적 피해자 보호조치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