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대법원 제공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관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 의혹을 공식 질의했으나 법원행정처는 정당한 인사였다고 해명했다.
11일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문제가 된 인사 사례는 크게 세가지다.
우선 기관장 근무를 마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곧바로 수도권 법원에 발령하는 경우다. 김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성복 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이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돼 입길에 올랐다.
관행과 달리 기관장에 2년 넘게 재직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이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김문석 전 사법연수원장이 3년을 근무하다 퇴임한 일이 해당된다. 두사람은 김 대법원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경향(서울과 그외 지역)교류원칙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고 있고, 기관장인지에 따라 다른 인사원칙을 적용하지는 않는다"며 "질의에서 지적된 인사는 이러한 일반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그해 인력 수급사정과 개별 법관의 인사희망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개별 인사의 구체적인 사유에 관한 설명은 부적절하다며 하지않았다.
인천지법원장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추천 투표를 거치지 않고 새로 법원장을 지명한 일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전임 인천지방법원장이 정기 인사 직전 사직 의사를 밝혀 법원장 추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간적으로 곤란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새 의장으로 함석천 대전지법 부장판사, 정수영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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