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로 범행" 참작
차명회사와 친족회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고의적으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 정몽진(사진) KCC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차명회사와 친족회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고의적으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 정몽진 KCC 회장이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 같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정 회장은 2016~2017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와 친족이 100% 지분을 가진 납품업체 등 9개 회사의 정보를 빠뜨린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자료 누락으로 KCC는 대기업집단 규제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 회장을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재판 절차에 의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3월 정 회장에게 약식 기소 액수와 같은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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