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유동규, 18일 추가 구속영장 심문
입력: 2022.04.11 18:09 / 수정: 2022.04.11 18:09

검찰, 증거인멸교사 추가기소…20일 구속기한 만료

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다음 주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다음 주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다음 주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 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의 속행 공판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한이 만료된다"며 "18일 유 전 본부장의 별건에 따른 (구속)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에 대한 심문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심급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지난해 10월 21일 구속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은 20일 만료된다. 지난해 11월 22일 구속 상태로 기소돼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도 다음달 21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앞서 유 전 본부장 측은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추가 기소를 감행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추가기소 사건으로 또다시 영장을 발부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 약 1176억 규모의 시행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법 배임)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4일 검찰이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했다.

이밖에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해서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법인자금 가운데 38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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