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정당에 가입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개 이상 정당에 가입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등이 정당법이 정당 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당법 42조 2는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복수 당적 보유가 허용되면 정당 간 부당한 간섭이 일어나거나 정당의 정체성이 약화디는 등 정당의 헌법적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복수 당적 보유는 불허되지만 당원의 입당·탈당·재가입에는 제한이 없고 복수당적을 허용하면서도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점도 결정의 근거가 됐다.
특정 정당 당원이더라도 일반에 개방되는 다른 정당 경선에 참여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어 이 법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다른 정당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정당가입·활동의 자유 제한 정도가 정당정치를 보호·육성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복수 당적을 금지한 정당법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최초로 판단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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