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출석 꺼리는 피해자 …"피고 반대신문권 보장 안 되면 무죄"
입력: 2022.04.11 06:00 / 수정: 2022.04.11 12:35

대법, '양은이파' 조양은 무죄 확정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반대신문하지 못한 피해자의 증인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반대신문하지 못한 피해자의 증인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반대신문하지 못한 피해자의 증인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씨는 A씨와 함께 2013년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돈을 빌려가서 갚지않는다며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B씨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화상을 입히는 등 3시간 동안 폭력을 행사했다.

1심은 조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 재판은 피해자 B씨의 증인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B씨는 1심 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씨의 변호인이 준비해온 반대신문 55문항 중 27항까지 답변했다. 이후에는 피고인의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2심에서도 9회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조씨에게 1000만원 합의금을 받았다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을 뿐 계속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증인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수사기관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씨의 진술과 정반대의 주장을 해왔다. 조씨에게 묻지못한 반대신문 문항은 폭행의 수단·방법, 상해부위 등 검찰 공소사실의 주내용이었다. 다른 증인들의 증언도 공소사실과 잘 맞지 않았다. 피고인이 소송의 절차적 하자를 다툴 수 있는 책문권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B씨는 증인신문을 의도적으로 회피해왔다. 재판부가 반대신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이유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조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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