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봉징계 공무원 승진·승급 제한은 정당"
입력: 2022.04.10 09:13 / 수정: 2022.04.10 09:13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

감봉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승진과 수당을 제한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감봉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승진과 수당을 제한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감봉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승진과 수당을 제한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보수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청구인은 한 국립대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령에 따라 승진임용, 승급, 정근수당 지급도 제한됐다. 이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공무담임권 침해 등에 해당한다는 게 청구인 주장이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에 승진임용·승급제한 기간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고 있어 공무원들도 예측이 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고도 곧바로 승진임용, 승급된다면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공무담임권이나 재산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감봉은 12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되는데 18개월인 강등·정직, 6개월인 견책에 견줘 길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근수당 제한도 1회에 그쳐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효력으로서 승진임용·승급·정근수당 제한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최초 사례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