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시한 기산점, 판매 중단일 아닌 시정조치 완료일'"
지금까지 인정된 피해자만 4000명이 넘는 가습기살균제 용기에 독성물질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과징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금까지 인정된 피해자만 4000명이 넘는 가습기살균제 용기에 독성물질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결국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와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각각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2월 SK케미칼에 3900만원, 애경에 88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들이 가습기살균제를 팔면서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포함됐다고 용기에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두 회사는 공정위 조사는 2011년 10월 시작됐고 제품 판매도 2011년 8월 종료된데다 9월 제품 본격 수거에 들어갔다며 공정거래법상 처분 시한 5년을 넘긴 2018년 부과된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SK케미칼과 애경의 주장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공정위가 처분시한을 넘겼는지 다시 심리해야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두 기업의 위반행위가 언제 끝났는지다. 2012년 3월21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처분시한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됐다. '위반행위 종료시점'이 개정 전이냐, 후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대법원은 위반행위 종료시점을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때로 봤다. 공정위의 조사 개시나 제품판매 종료일이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유통이 종료된 때부터 처분시한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 8월 판매를 중단시키고 한 달 뒤 두 기업도 제품 수거에 나섰지만 2012년 이후에도 제품은 계속 수거됐고 2013년 3월에도 이 제품이 판매 목적으로 진열됐다는 자료가 남아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품의 용기에 부당한 표시행위를 했을 때 상품을 직접 생산·유통하지 않았다고 위반행위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며 "상품을 수거하는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때, 즉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위반행위 종료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의 시정조치가 언제 완료됐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서울고법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