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장용준 징역 1년…경찰 상해는 무죄
입력: 2022.04.08 15:22 / 수정: 2022.04.08 15:22

"집행유예 기간 자중하지 않아"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사진)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글리치드 컴퍼니 제공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사진)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글리치드 컴퍼니 제공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서도 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자숙하는 취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에 의하면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로 보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구속 상태인 장 씨는 검은색 정장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페이스 실드를 쓰고 법정에 나왔다. 선고 뒤 무죄 부분을 공시하기를 원하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네?"라고 되물은 뒤 "괜찮습니다"라고 말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장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장 씨는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현행범 체포된 장 씨는 같은 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2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범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씨는 최후변론에서 "매우 부끄럽고 죄송하다. 구치소에서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아버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당선인 비서실장)을 언급하며 "(래퍼) 노엘이기 전에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몸으로 느끼며 트라우마를 가졌다. 가수 활동 후 신분이 파헤쳐지면서 자연스럽게 술에 의지하게 됐다"고도 토로했다.

앞서 장 씨는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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