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병상 감축…실내스포츠 취식 허용은 내주 발표
입력: 2022.04.08 17:55 / 수정: 2022.04.08 17:55

감염병전담병원 중등증 병상 30% 수준으로 축소

방역당국이 코로나 병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임영무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 병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임영무 기자

[더팩트|이진하 기자] 방역당국이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 중등증 병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유행이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확진자 발생은 안정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생활치료센터 가동률과 병상 현황, 입소 수요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반의료체계로 전면 전환하기 전까지 주거취약자 등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병상은 이전과 같이 유지한다.

감염병전담병원 중등증 병상은 전제 2만4000여 개 중의 30% 수준인 7000여 병상을 축소할 예정이다. 현재 시도별로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18일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전환 후 격리병상들은 일반격리병상으로 전환되고 일반환자뿐 아니라 외래진료센터나 일반 병·의원 등에서 의뢰된 코로나19 환자의 입원도 가능해진다.

방역당국은 실내 경기장 내 취식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고척스카이돔 내부. /이선화 기자
방역당국은 실내 경기장 내 취식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고척스카이돔 내부. /이선화 기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으로 실내 스포츠 경기 내 취식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손 반장은 대통령인수위원회(인수위)가 고척돔 내 취식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해당 내용에 대해 인수위에서 요청이 있었다"며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한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인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검토할 때 논의하면서 개선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들은 추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에게 적용 중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을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국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받고 국내 입국한 대상자는 입국 후 검사 결과에 음성이 나오면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 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한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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