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익이 사익보다 커"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을 제한하고 지방의회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을 제한하고 지방의회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선거권 제한 조항은 재판관 8대1, 지방의원직 퇴직 조항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다.
청구인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원으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활동한 A씨의 여론조사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조치해 응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선거법 18조 1항 3호는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266조 1항 1호는 지방의원직 퇴직도 명시했다.
헌재는 청구인과 같은 행위로 여론조사가 시행되면 선거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며 선거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거권 제한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해 침해되는 개인의 사익보다 크다는 것이다.
퇴직조항을 놓고는 지방의원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지방행정을 공정히 수행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직을 유지하면 공직 전체의 신뢰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선거권제한조항에 반대의견을 냈다.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 실현수단인 선거권의 법률적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반범죄로 유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사람, 집행유예 기간인 사람은 선거권이 인정된다. 이에 견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불법성이 훨씬 덜한데도 선거권이 제한된다면 부당하다고도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착신전환 등을 통한 중복응답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형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을 제한하고 지방의원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최초로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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