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가족 진료비 깎아준 병원장…"영리목적 아니라 무죄"
입력: 2022.04.08 07:00 / 수정: 2022.04.08 07:00

대법, 검사 상고 기각해 확정

직원과 가족의 진료비를 할인해줘 재판을 받은 병원장이 영리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
직원과 가족의 진료비를 할인해줘 재판을 받은 병원장이 영리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직원과 가족의 진료비를 할인해줘 재판을 받은 병원장이 영리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병원 직원과 그 가족의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202회에 걸쳐 379만여원을 할인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의료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범죄가 무겁지 않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해주는 것이다.

재판부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를 많이 유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수 만큼 비용을 받게돼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봤다.

2심은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상 본인부담금 할인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은데다 A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려면 환자 유치 과정에서 브로커를 끼고 금품이 오가거나 유혹·기망의 수단으로 활동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A씨의 범행이 의료시장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감면 대상이나 횟수를 볼 때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도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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