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끊긴 하청업자의 자멸…살인죄 징역 28년 확정
입력: 2022.04.08 06:00 / 수정: 2022.04.08 06:00
일감을 끊은 거래업체 직원을 낮에 회사로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일감을 끊은 거래업체 직원을 낮에 회사로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감을 끊은 거래업체 직원을 낮에 회사로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팀장으로 근무하는 업체에서 선박 탱크 보온 작업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다가 수수료 미지급 문제로 중단됐다. 1년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된 A씨는 모든 게 B씨 탓이라고 여겼다.

지난해 4월9일 오후 5시42분쯤 A씨는 1년 동안 연락도 하지않다가 약속도 없이 찾아가 퇴근 준비를 하던 B씨를 회사 앞에서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다시 공격하는 등 잔혹함을 보였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춥지않은 날씨에도 가죽장갑을 끼고 흉기를 준비했으며 급소를 골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등 계획한 범행의 정황이 뚜렷했다.

A씨는 2심에서는 우발적이었다는 애초 주장과 달리 계획된 범행이라고 시인하고 반성의 빛을 보였다. 이 사건 전에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다는 평가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를 감안해 징역 28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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