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녀신이 돈 받으란다" 1억 뜯어낸 무속인 실형 확정
입력: 2022.04.07 12:03 / 수정: 2022.04.07 12:03
굿을 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닥친다고 거짓말해 비용으로 1억여원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굿을 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닥친다고 거짓말해 비용으로 1억여원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굿을 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닥친다고 거짓말해 비용으로 1억여원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죄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점집을 운영하는 A씨는 단골손님인 부부 B,C씨에게 저승자사가 화가 나있으니 검은 개를 잡아서 생으로 씹는 의식을 해야한다며 86만원을 받아내는 등 총 139회에 걸쳐 1억1881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굿 등 무속행위는 토속신앙으로서 목적 달성보다는 마음의 위안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가 달성되지 않더라도 무당 등이 상대를 기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재판부는 무속인이 상대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결과를 약속으로 대가를 받는다면 전통적 종교행위로서 한계를 벗어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피해자에게 비용을 받고도 실제 굿이나 기도를 했다는 증거도 없었다. 특히 '신을 화나게 했으니 부정풀이 비용이 필요하다', '선녀신이 너희를 재워주고 밥사준 값을 받으라고 한다'는 등 상식을 벗어나는 요구로 돈을 받아냈다. 박수무당이 될 수 있으니 누름굿을 부탁해주겠다며 매달 300만원씩 받았으나 실제 굿을 하지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진실로 무속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이 들고 했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은 돈은 과다하다"며 "불안한 상태인 피해자들을 기망해 받은 돈이라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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