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2년간 수사한 끝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팀은 22개월 동안 주요증거인 한 검사장의 휴대폰 포렌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6일 채널A 사건을 수사한 결과 한동훈 검사장을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제보자X' 지모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 검사장의 아이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데 실패했다고 시인했다. 지난 2020년 6월 처음 포렌식을 시도했고, 지난해 7월 재개했는데 현재 기술력으로 휴대전화를 풀 실효성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어 "숫자와 문자가 결합된 비밀번호를 해제하려면 설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거의 무한대"라며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해제 기간조차 가늠할 수 없고, 재차 장기간에 걸쳐 무한정 해제를 시도하는 것은 수사의 상당성 측면에서 적정한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제보자X' 지씨에 대해선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씨가 MBC에 허위 내용을 제보한 것이 인정돼 인적, 물적 증거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설명했다. 지씨가 2020년 3월13일쯤 채널A 기자들에게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VIK) 대표에게100억 원을 요구했고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허위내용을 보도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된 MBC 관계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관련 법리 및 제반 증거 상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은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와 공모해 지난 2020년 2~3월 이철 전 대표에게 신라젠 사건에 얽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위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거론했다는 내용이다.
이 수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2020년 4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이동재 전 기자는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이날 차장·부장 전체회의를 개최해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 검찰은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면 사건관계인의 불안정한 지위가 계속되고 억측성 논란이 야기되므로 수사 상당성과 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때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다수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날 무혐의 처분 직후 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씌우려 한 유령 같은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 오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늦게 나온 것"이라며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들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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