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한동훈 무혐의…제보자X 명예훼손 불구속
- 장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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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6 18:15 / 수정: 2022.04.06 18:27
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6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6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한 부원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제공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MBC 기자들이 채널A 기자들의 취재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 사건은 불기소 처분하고,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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