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구현모 "불법인 줄 몰라"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2.04.06 14:18 / 수정: 2022.04.06 14:18
"CR 부문 요청받고 도와주려…자금 조성 경위 모른다"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KT 대표가 불법이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을 대응하는 구 대표의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KT 대표가 "불법이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을 대응하는 구 대표의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인 돈으로 상품권을 사들였다가 되파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KT 대표가 "불법이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 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등 KT 임직원 10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 대표는 "(사건) 당시 CR(cooperate relation, 대외협력) 부문에서 정치자금 명의를 빌려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회사 분위기는 다른 부문에서 하는 일을 무조건 도와주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요청받았을 당시 불법이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CR부문에서 자금이 조성된 경위를 몰랐고 저희가 얻은 이익도 하나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자리까지 오게 돼 참 안타깝다. 문제 되는 사안이었다면(사안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당시 정치자금이 국회의원에게 넘어가는 걸 인지하지 못했느냐', '관련 법령 자체를 몰랐느냐' 등의 질문을 던지자 "몰랐다. 과연 기부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고 대답했다.

다른 피고인 역시 회사 자금으로 개인적 이익을 얻겠다는 불법적 의사가 없었고, 송금 행위에만 참여한 것일 뿐이어서 업무상 횡령의 공범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같은 법원에서 다른 재판부 심리로 진행되고 있는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구 회장 등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사들인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으로 11억 500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4억 3800만여 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의원별로 100만∼300만 원씩 금액을 분할해 임직원·지인 명의로 나눠 후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법망을 피하기 위해 개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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