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합법 구매한 대마…헌재 "국내 반입 무조건 처벌 정당"
입력: 2022.04.06 12:12 / 수정: 2022.04.06 12:12

전원일치로 마약류관리법 합헌 결정

대마를 외국에서 들여온 사람을 경위와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대마를 외국에서 들여온 사람을 경위와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마를 외국에서 들여온 사람을 경위와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마악류관리법에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마약류관리법 59조 5항은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그럴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은 미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5개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입국하다 이 조항이 적용돼 기소됐다. 그는 대마오일은 미국인 남편이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산 것이라며 단순 소지한 사람도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본인이 대마를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마를 들여와 유통 가능성을 높였다면 소지하게된 계기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범죄자를 양산하는 마약 유통행위는 사용하는 것보다 엄벌할 필요가 있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도 맞는다고 판시했다.

헌재 관계자는 "처벌대상인 대마의 수입은 국외에서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관계없이 반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단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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