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CCTV 영상 없앤 어린이집…무죄 확정 왜
입력: 2022.04.06 06:00 / 수정: 2022.04.06 06:00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CCTV 녹화 내용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저장장치를 훼손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CCTV 녹화 내용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저장장치를 훼손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저장장치를 훼손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어린이집 한 원아의 부모가 담임교사가 아동을 방치한 것 같다며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저장장치를 버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쟁점은 영유아보육법으로 A씨를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옛 영유아보육법 15조의5 3항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영상정보가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심은 이 조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처벌하는 취지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정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꺼내들었다. 이 고시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A씨가 이 고시를 위반한 결과 영상정보가 훼손당했으므로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다시 1심 판단으로 돌아갔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상 확장해석 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되새겼다.

문제의 조항은 스스로 행위를 한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A씨를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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